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자본재 도입 불가 고충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3,437
  • 관련기관 : 경북도, 산업부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고충내용

•발생배경: 제2차전지 분리막을 생산하는 외투기업 D사는 최근 사명 을 변경함에 따라 조세감면대상 대상여부가 불분명해짐

•주요현안: 개별형외투기업단지로 지정된 곳에 입주해있으며 조세감 면대상인 동사는 4월 19일까지 약 100억원 가량의 자본재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외촉법상 외국인투자지역(기업) 명칭 변경은 사전에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당시 위원회 개최 일자는 4월 30일인 것이 동기업 고충의 발단, 조세 감면을 받 지못할 경우, 약 8억원 정도의 추가관세가 예상

•요청사항: 자본재 도착 예정인 4월 19일 이전까지 경북도에 의한 개 별형외투지역지정변경고시가 시행되어 도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 면 수혜가 가능하도록 지원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내용
‣경북도 : 사명 변경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명칭변경은 사실상 외촉 법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 따라서 경북도는 과거 두차례 동사의 사명변경에 의한 개별형외투지역지정변경 고시를 산업부와 사전 협 의 형태로 외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고시한 바 있음

‣지원결과: 이번에도 경북도는 산업부와 사전 유선협의 후, 개별형외 투지역지정 변경 고시를 무리없이 진행하여 해당 외투기업이 관세 감면 수혜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리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