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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신규건설 공장 폐수처리 시설 인허가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4,378
  • 관련기관 :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 관련규정 : 행정 처리
고충내용

•발생배경: A사는 2공장 준공과 폐수배출처리시설 설치로 변경 신고를 추진하려 함.

•주요현안: 폐수 분석결과, 수질오염물질의 항목 및 성분에 대한 결과는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였음. 추가된 성분에 대하여 해당 물질의 원료를 확인하여야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한편, 기업 측에서는 원료가 기업의 기밀 사항이므로 대외 공개가 어려움

•요청사항: 폐수 분석결과, 성분 및 항목이 기준치를 충족함에도 변경접수 거부를 한 환경관리사업소의 결정이 적법한 행정처리 사항인지에 대해 관계기관의 공신력 있는 설명 청취를 희망하 며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내용
‣(2013.07.22.)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방문 - 신고기업 및 환 경부 파견관 동행 ※ 환경관리사업소 의견: 동기업의 폐수 배출양이 적고 공정은 단순하며, 대기업인 거래기업으로부터 자료 제공 등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나 동사는 방제 시설 면제 대상기업으로 특수물 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때 방제시설을 꼭 갖추어야 함.

※ 협의 결론: 추가되는 특정물질은 도공원료로부터 일정량이 유입되어 방류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과 추후 기준치 초과시 원인물질을 확인하고 방제시설을 설치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는 서면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이로써 변경신고 를 수리하기로 협의함.
•지원결과: 원료소명은 기업의 기밀이며 거래기업의 자료수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업의 확인 공문으로 갈음하고 변경 신 고 수리키로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