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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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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지원금 정산 관련 고충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3,211
  • 관련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규정 : 현금지원계약서 제10조 제3항
고충내용

•발생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동 부처에서 제정한 “현금지원계약 서”와 관련하여 “투자이행금액”은 실제로 해외에서 투자가가 투자하고 자 하는 금액이며 “투자집행금액”은 우리 정부의 현금지원금액을 포함 하여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이라고 주장

•주요현안: 따라서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 현금지원액을 뺀 투자 금액이 현금지원액 기준의 “투자집행금액 비율”에 미달하는 경 우, 기 지원한 현금지원금액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 그러나 외투기업 H사는 산업부의 주장에 반하여, 현금지원계약서상의 “투자 집행금액”은 현금지원금액과 무관하여 100% 이행하였으므로 현금지원 금의 환수는 불합리하다고 주장

•요청사항: 이와 같은 이유로 옴부즈만 사무실에 고충을 제기하였으며, 산업부와 접촉하여 상기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 및 수정을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내용
‣해당 지자체 1차 방문 및 동현안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입장 청취
-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서”에 따라서 일정 규모의 외국인직접 투자를 이행 및 집행하는 경우, 의무조항을 100% 이행하였으므로 현금지원금의 일부를 환수조치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의견
‣이를 근거로, 산업부 현금지원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지자체의 현금지원금 정산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기함
- 현금지원계약서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투자집행계획에는 현금지원 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있는바, 외투기업으로 하여금 혼동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
•지원결과: 해당 담당자는 우리 사무소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재검토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없도록 전반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임을 약속하며,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현금지원금의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