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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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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 세부기준(태양광발전용 인버터 인증 기술기준) 개정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7,335
  • 관련기관 : 한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센터
  • 관련규정 :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인증기술 기준
고충내용

•발생배경: 한전과 에너지 관리 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심사기준 및 규격이 상이함에 따라 외투기업의 혼란 야기

•주요현안: 외투기업은 태양광발전사업시스템을 각종 건물에 시공하며 사업 진행 중, 생성된 전기는 인버터라는 장치로 교류(AC)로 전환되는데, 한전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인증한 인버터성능을 문제시하며, 에너지관리공단과 설비심사 기준이 다르다며 재검을 요구. 이에 동일한 장치의 동일한 성능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는 에너지기관 간의 기준 불일치로 제도적 문제가 발생하며 추가적인 비용 문제도 심각한 상황

•요청사항: 한전과 세부 설비심사 기준 차이로 인하여, 성능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는 제도적 문제점이 발생되는 바, 제도의 통일성과 對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방문에 의한 개선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방안: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위해 에너지 관리
공단 접촉 및 외투기업 애로사항 설명

‣ 소형, 중대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지원결과: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인증기술 기준의 개정 완료(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