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승강기 유지보수업무 하도급 규제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4,016
  • 관련기관 : 행정안전부
  • 관련규정 : 관련기관 방문 및 협의
고충내용

•발생배경: 안전행정부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정비과정에서 관련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승강기보수업의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애로 발생

•주요현안: 자체점검 하도급 금지안 시행될 경우, 주요 제조사들은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자체점검 인원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의 대폭적인 수정 불가피하고, 사업 효율성도 저하
‣보수협력업체들은 제조사와의 협력관계가 중단될 경우 종전의 사업기반이 붕괴되어 퇴출 위기에 직면

•요청사항: 관련 시행령 개정에 승강기 업계의 입장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내용
‣ 간담회 개최를 통한 승강기 제조 및 보수협력업체 입장 파악
- 기술력이 낮은 중소협력업체들의 저가 수주 경쟁 심화로 이용자 안전 및 편익을 저해하는 부정적 효과
- 하도급 비율을 규제한다면 금액이 아닌 업무 중심으로 제한 필요
- 금액에 의한 규제는 적용에 현실적인 문제 있어, 수행업무를 금액으로 판단 불가하며, 금액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현장 안전 대응 제한 등의 여러 문제를 발생

‣관계부처 방문면담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방문 면담(2012.9.6)
- 승강기 제조사 및 보수협력업체 동행 규제개혁실 방문 협의(2012.10.15)
- 옴부즈만 규제개혁실장 방문 면담(2012.11.30)
- 옴부즈만 규제개혁실에 외투기업 입장과 의견 전달(유선통화 및 이메일 송부, 2012.12.7)

•지원 결과
‣ 당초 우려되었던 하도급의 전면금지가 아닌 50% 금지로 제한되어 일부 업계 의견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나 하도급 가능 요율 인상과 업무를 기준으로 한 비율 규정 등의 의견이 수용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