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전파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관련 고충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3,020
  • 관련기관 : 관세청,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연구소
  • 관련규정 :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고충내용

□ (발생배경) 시제품별 전파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매번 전파연구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절차로 인증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제품에 대한 표준인증 테스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신속한 서비스를 원하는 해외고객 서비스에 있어 어려움 발생

□ (고충현안) 해외고객이 인증을 원하는 신제품 단말기의 경우 시장 진입 타이밍이 중요하며 제품 인증에 대한 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는 바, 테스트용 제품은 일단 수입하여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전파연구소에 대한 전파인증은 세관통관 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확인품목의 유연한 적용을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조치사항) 관련기관 방문면담 및 입장확인
- 관세청,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연구소 업무협의 (‘14.11.26)

□ (지원결과) 세관 통관 후 제품과 관련된 개별법 인증에 문제가 없는 기업들은 관세청에서 심 사하는 “자율확인우수기업” 등록 심사를 받고, 이에 합격하는 기업들은 세관장 확인 예외 규 정을 적용하여 세관통관 후 관련 기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 정” 고시를 개정
- “자율확인우수기업”이란 수출입신고시 세관장 확인을 생략하고 통관 이후 요건확인기관이 사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세청장과 요건확인기관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