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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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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외국공문서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1조, 제2조, 제3조
고충내용
□ (발생배경) 외국공문서 관련 국제협약 가입 후 법제화 미진
□ (고충현안) 일본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공증실무 관련 아포스티유 확인 없이도 공증되어 오는 관행 변화로 인정하는 공증인과 번복하는 곳이 발생하는 등 애로 발생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조치사항) 법원행정처에 국제협약의 국내법제화 관련 정책 건의
□ (지원결과) 대법원 등기예규 제1534호를 신규로 제정(2014.11.21 시행) - 인감제도 보유국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 생략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 국한하여 아포스티유 미제출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