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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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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특법상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축소에 따른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3,588
  •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 국회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등
고충내용

□ (발생배경) ‘13.8.9일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인센티브가 대폭 축소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 예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정 관련 애로 발생

□ (고충현안) 모회사에서 파견된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임원들의 경우 단일세율 개편 으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고충 해소를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조치사항) 관련기관 방문 면담 및 입장 파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방문 면담(‘13.9.26)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이메일/공문 전달(‘13.10.17)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실무담당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에게 이메일 전달(‘13.12.11) - 개정법률 관련 법제처와 협의(‘13.1.14)

□ (지원결과) ‘14.1.1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수정가결 및 공포됨 - ‘14.1.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특수관계인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한 외국인투자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