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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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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수처리 설비 운영 사업자 응찰 관련 불합리한 규제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3,173
  • 관련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기획재정부
  • 관련규정 : 건설교통부 행정해석
고충내용

□ (발생배경) 한수원의 원전 수처리 설비 운영사업자 등록 관련, 한수원에서는 원전 수처리 운영 사업자 선정에 응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새롭 게 제기

□ (고충현안) 한수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시공 실적 인정의 기준을 국내 전기공 사면허 취득일로부터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도 거론된 바, 외국기업에 대한 또 다른 자격 제한 으로 불합리한 규제 발생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조치사항)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한수원의 대표이사 사장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외국기업에 게도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국제입찰 방식의 제도개선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