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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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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고충내용
□ (발생배경)단지형외투지역내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자체 전력공급 내지 유휴전력 매각을 통한 수익성 확보방안을 검토하던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임대부지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현 규정상 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애로 발생
□ (고충현안) 자체설비 중 일부를 활용한 자가전력 공급설비의 추가설치 관련 동 통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정책에도 상반되는 것으로 규제개선 필요성 제기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조치사항) 규제개선회의 시 시화 MTV 등 국가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관리지침 등에서 ‘기타발전업’을 추가함으로서 업계의 신재생에너지 수요대응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외투지역 관리지침에서만 입주대상업종을 첨단산업 및 제조업, 서비스업으로만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개선을 건의
□ (지원결과) 규제개선협의결과보고(‘14.8.6) 시 제도개선 건의 수용 반영 및 관련규정 개정 (‘14.8.22)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22조의4(태양광발전사업자 입주제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