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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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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의 범위 관련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3,002
  • 관련기관 : 중소기업청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고충내용

□ (발생배경) ‘05.12.27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는 국내 외투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업으로 분류

□ (고충현안) 해외 모기업의 자산총액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율변동에 따라 매년 중소기업 적용에서 제외 또는 포함되는 경우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미래예측이 매우 곤란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조치사항) 관련기관 입장파악 및 제도개선 협의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와 유선 문의 (‘13.9.12)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방문 및 제도개선 협의(‘13.4.30)
- 건의내용 검토를 위한 기업리스트 송부(‘13.5.21)

□ (지원결과) ‘14.1.2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제7조의2(자산총액)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