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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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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감면대상 외투기업의 투자목적물 이행기간 제도개선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5,096
  • 관련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고충내용

고충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5조 및 제 26조의 2에 따르면 개별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투기업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투자목적물(외투금액 등)이행을 완료하여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5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신고후 5년이내에 투자목적물을 납입하지 않으면 기 감면 법인세, 관세, 지방세를 추징하게 되어있다. 외투기업 A사는 해당지자체로부터 투자목적물 이행기간을 1년간 연장허가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기 감면 지방세를 추징당하였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2014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세제실)에 대해 개별형 외투지역 투자이행 개시시점 및 투자이행기간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간에 상이하여,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지원결과: 2014년 12월 23일(시행15.1.1)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5 제 5항 제4호『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8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이내에 납입한 출자목적물이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신설하여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