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고충내용
고충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는 5년형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은 7년형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외투기업A사는 B지역의 (단지형)외투지역에 입주하였고, 산업부 유리기판 두께 0.4㎜이하 생산제품에 대해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인정하여 조세감면이 가능
그러나 기획재정부 예규(‘12.9.18, 재국조-452)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결정만 받을 수가 있다. 이에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획재정부 예규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0.4㎜ 이하 제품과 초과제품과의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각각의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청하였다.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지원결과: 14.12.23(시행‘15.1.1)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 제 18항『동일한 사업장에서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