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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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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책임자 선임에 따른 애로해소 지원 요청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832
  • 관련기관 : 고용노동부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
고충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등에서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관리책임자는 연간 신규교육 6시간 이상, 보수교육 6시간 이상을 받도록 규정

* 관련 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협회, 건설안전기술협회 등

*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또는 집합교육

* 위반시 벌칙: 미선임 및 미교육시 과태료 각 500만원 이하

- 그러나 상당수 국내 외투기업에서는 관리책임자가 외국인일 수 밖에 없음에도 관리책임자 교육은 모두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어 외국인이 사업책임자인 중소규모 외투기업의 경우 한국인 임직원이 대리수강하는 등 고충사항이 발생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고용노동부에 위의 상황을 설명하고 제도상 공백 제거 요청하고 두가지 대안을 제시함

①안: 외국인 임원을 사업책임자로 지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규상 의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권한위임과 수임인의 동의를 전제로 내국인관리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대체 선임토록 제도 보완

②안: 내국인 임원이 없어 외국인이 사업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이 부득이한 경우, 교육 수요가 소수라고 할지라도 외국어 강좌 신설. 지방 경우 외투기업이 분산되어 있는 실정에서 집합과정 운용의 경제성이 문제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이버과정 개발로 추진

- 주무부처 의견: ①안의 경우 수임인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동의를 진정성이 문제시될 수 있으며, 또한 피고용인이 사업책임자를 대리할 수도 있게 한다는 것은 법규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음. 담당부서에서도 ②안에 충분히 공감하며 적극 검토 예정. 다만 당년도는 예산문제로 시행하더라도 내년 이후 추진 가능할 것으로 봄

- 결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의 제안에 따라 외국어 교육과정 개설 예정이며, 협의 내용을 신고회사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