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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R&D 입지 확보 지원 요청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181
  • 관련기관 : 서울특별시청 (투자유치과, 경제정책과)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고충내용

- 對 고객 납기 및 품질 적기 대응, 소재 개발,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 참여 목적으로 국내에 신규 연구개발시설 설치를 추진 중

- 시설형태는 산업단지 내 독립적인 연구개발시설 혹은 대학교내 기업부설연구소로써 입지는 서울, 경기 등 본사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장소를 검토

- 그간 서울시내 약 20개 대학을 접촉하였으나 입주가능한 시설이 없다는 답변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는 서울시 투자유치에 신고회사 투자개요 및 입주면적 등 요청사항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하였고 담당자는 산학 공동연구 및 해당 연구소에의 재학생 취업에 관심있는 대학과 협의 주선해 주기로 함

- 2015.06.05. 서울시청과 국내 대학 관계자 협의 .해당 외투기업 측의 투자개요 및 입주희망사항 설명 후 서울시 및 대학 관계자는 연구개발 산업분야에 대한 질의, 공동연구 수행 가능성 및 재학생의 연구인턴 참여 등 가능성 협의

.대학 관계자는 내부 보고 및 관련대학 협의회를 통하여 소속대학 혹은 가능한 대학을 확인하여 조속한 시일내 결과를 회신키로 함

. 국내 모 대학측의 학내 입주조건에 일부 수용이 어려운 문제로 난항을 겪었으나 서울시는 다른 대학 관계자를 후속 소개하여 면담 주선

- 이후 진행사항은 해당 외투기업과 서울시 및 대학관계자들과 직접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시내 대학 입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홈닥터를 통하여 경기도 등 인근 지자체 후속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