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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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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정비업의 산업단지공단 입주가능여부에 관한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700
  • 관련기관 :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 관련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충내용

발생배경 : 2013년 A사는 가 지역에 있던 a사업소를 나지역 산업단지공단으로 이전함, 감사원은 2014년 10월 나지역 산업단지공단을 감사하고, 2014년 10월 나지역의 입주를 승인해준 산자부 담당 공무원과 산업단지공단 담당자를 징계하기로 결정함. 감사원의 입장은 A사의 a사업소가 단순 수리업을 하는 곳인데 산업부가 제조업으로 간주해 입주를 승인해 준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

주요현안: A사는 2013년 산업단지에 입주할 당시 산업부와 통계청으로부터 "판금과 도장은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던 바, 감사원의 의견대로라면, A사는 입주하고 있는 나지역 산업단지공단에서 나와서 타지역으로 사업소를 이전해야 하며 막대한 시설투자비용 손해가 발생.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지원을 요청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내용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A사가 입주해 있는 나지역 산업단지공단의 a사업소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소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까지 사업장으로 1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판금과 도장을 하고 있으며 `차체 비틀림 교정장비` `차체 하부 판금용 리프트` 등 일반 종합정비소나 카센터에서 보유하지 않은 고도의 재생산 장비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한 작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감사원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전력공사 등 다수의 행정청 및 공공기관이의 “판금 도장등의 자동차 재생화동이 자동차제조업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 의견을 전달하고 A사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고용창출, 수출증대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며 정확한 조사와 재심의를 요청함

조치결과: 감사원에서는 감사내용에 대하여,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재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재심의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