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고누락 문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562
  • 관련기관 : 법무부
  • 관련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고충내용

발생배경
- A회사의 사업장에는 자동차 생산을 담당하는 a회사와 자동차 수입판매만을 담당하는 b회사 , 두 개의 회사가 있음.
-A회사의 본사에서 파견된 상기기업의 사장 및 부사장들은 a 회사 및 b수입판매회사에 비상임 이사로 2013년 등기함
- 이런 경우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내용을 출입국사무소에 통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주요현안
- 최근 A사 사장의 체류 비자 연장을 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하다가 사장이 2개 회사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음으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하고 비자 연기.

- 문제는 자진 신고한 사장 외에 두 명의 부사장 역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고 b수입판매회사에 비상임 이사로 등기하였어야 한다는 사실을 법무부로부터 지적 받음과 동시에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가됨.

- 회사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과태료 납부 및 미신고사항에 대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출입국사무소에 갔으나,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출입국관리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은 외국인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한다고 함.

- 본인의 출입국사무소 출석없이 신고누락을 바로 잡을 방법이 없는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에 지원을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 담당자는 A사의 두 부사장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누락에 대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KOTRA 투자종합상담실의 법무부 파견관에게 지원을 요청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법무부 파견관은 출입국사무소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과 투자종합상담실의 역활을 설명하고, 상기회사의 위반 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담당자에게 설명하면서, 상기기업은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 중 가장 큰 회사이며, 상기 신고 누락이 단순한 실수이기 때문에 상기회사 실무 담당자가 두 부사장을 대리하여 누락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

- 해당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상기회사 담당자가 두 부사장의 신분증명서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대리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두 부사장들의 신고 위반기간이 각 1년을 넘었기 때문에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정상을 참작하는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감액해서 부과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