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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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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문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810
  • 관련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관련규정 : -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4조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
고충내용

- 한국에서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고객이 한국의 A사의 계좌개설 및 폐쇄시, 매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을 요구하고 있음.

- 해외에서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자들은 위의 실명확인을 위해 국내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공증받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상기 외국인 고객이 이미 다른 예금계좌를 유지하고 있거나 예금거래이외의 거래가 많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파생거래, 채권거래를 하려면 매번 대면에 의한 실명확인을 다시 하여야 합.

- 이러한 실명확인제도의 운영은 외국인고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하여 매번 방문하던가, 매번 위임장을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다른 나라의 경우 고객바로알기(KYC) 및 고객확인의무(CDD)는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실명제를 적용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음.

-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계좌 계설시 실명 확인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 담당자는 위의 고충사항을 접수하고 금융위원회의 담당자에게 상기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외국인투자자문단회의 안건으로 상기내용을 상정하였음. 금융위원회에서는 다른 외국계은행의 의견도 취합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

(개선방안)
- 투자등록증 발급시 대리인과 특정 금융거래의 대리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재차 제출할 필요 없음

- 대리인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하나 실명법상 ‘공증’ 요건은 폐지하고 금융회사에서 자율 판단(유권해석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