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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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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업무정지관련 제도개선 요청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156
  • 관련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련규정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4.3.)
고충내용

- 2015년 4월 3일 입법예고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따르면 광고업무 정지기간에 광고업무를 한 경우 3개월에서 12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짐

-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의 경우에도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외에 전체 회사제품에 대한 판매정지는 너무 과한 조치임. 의약품의 경우에도 해당품목 판매정지만 규정하고 있어, 기타 다른 제품군들과 비교해서도 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임

-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제품안내 홈페이지등이 해외모기업에서 관리되어 한국어로 단순 번역되는 경우가 많고, 해외에서는 제품설명문구가 한국에서는 광고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 의도치 않게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2015 상반기 외국인투자자문단 회의 안건으로 채택, 식약처에 공식 건의 요청하였음

- 식약처에서는 타 법령에 비하여 규제정도가 약한 편이며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불수용하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불수용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재검토를 요청함

- 규제개혁위원회 제527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광고 정지기간에 광고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법적 근거 마련,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등 규정을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고 금번 개정안에서는 삭제토록 개선 권고하여 2015.7.29 개정시행된 시행규칙 별표7의 행정처분에서 "머" 항목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