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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산업단지 내 효율적인 부지 활용 제도개선 요청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339
  • 관련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규정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고충내용

현재 산업단지내에서는, 당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와 유통이 가능함

외투기업의 해외 모기업의 새로운 제품을 한국에 소개, 시장성을 확인하기 위한 test market용 수입제품의 판매유통을 하려면 또 다른 사업장등을 마련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

수입제품의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한국내 새로운 생산라인을 증설 등 추가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바, 이의 지원을 위한 개선작업이 필요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해당기업으로부터 고충 접수 후 산업부에 제도개선 과제 제출 요청 때마다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며 2015년 5월 6일 대통령 주제 규제개혁장관회의 안건으로 채택됨

- 동 법(‘14.12.30 개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15.7.1 시행)을 통해 산업․지원시설 등의 통합 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이 산업단지공단에 신규로 도입되었으며 동 구역 내에는, 제조시설(작업장)과 편의시설(판매시설), 문화·레저공간, 교육·연구공간,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의 혼합배치가 가능해짐

-‘15.7월 도입된 ‘복합구역’ 제도를 활용, 일정 요건 하에 사전검증용 수입제품을 위한 저장·판매시설의 공장부지 입주허용 추진(‘15.下)되었으며 복합구역 지정 여부 및 조건은 해당 산업단지별 관리권자·관리기관(시·도 등)과 추후 협의 예정

- 해당기업은 관리기관(경기도시공사)와의 복합구역지정을 통해 test market 용으로 들여온 제품의 판매 유통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