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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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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 착공신고 여부 행정해석 지원요청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2,320
  •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
  • 관련규정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충내용

해당기업은 제주지역에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진행중이며, 관련 건축허가는 득한 상태이며, 지상층 평면 개발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 회사의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토목공사를 건축물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고, 먼저 토목공사를 착공하고자 함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에 대한 공사와 토목공사를 분리하여 토목공사에 관하여만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토목공사에 착공신고를 먼저 하고자 함

제주도청측에서 선례가 없는 관계로 토목과 건축에 대한 분리 착공신고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판단을 요청

단계별 개발사업과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서 부문별 분리발주가 당연시 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해외 모기업측에서는 강하게 해결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는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건축정책과 관계자를 접촉하여 해당기업의 현황 설명을 한 후 관련자료 송부

국토교통부는 토목·건축 분리발주 시 별도의 착공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공문 송부하였으며 향후 토목공사 후 건축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별도의 건축신고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건축자변경신고를 할 것을 안내함

해당기업은 원하는 답변을 국토부로부터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제주도청측과 착공신고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