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위험 기계 기구 의무 안전 인증 고시 개선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2,171
  • 관련기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관련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3호]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4조 및 제5조(제작 및 안전기준)
고충내용

(발생배경)
최첨단 기계기구의 인증 시, 관련 제작 안전기준에 현대 최첨단 기술 반영이 불가능하고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2013년 3월 1일부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 (안전인증 변경전: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고소작업대, 사출성형기, 롤러기 안전인증 변경후: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고소작업대, 사출성형기, 롤러기, 곤돌라, 기계톱(이동식에 한함)

(주요현안)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에 따르면 방호장치를 부착하여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요구되는 방호장치가 매우 후진적으로 최첨단 레이저 기술병합기구에 부적합하며, 첨단 절곡기(첨단: 레이저세이프방식/ 기존: 광전자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고시에 없이 시행되어 인증취득이 불가하여 생산과 유통에 애로사항 발생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해당회사의 관계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접수한 이후 안전보건공단의 실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조요청 함. 또한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과의 면담을 통해 기준 신설을 위한 고시개정관련 협의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5-20호를 통하여 최첨단 레이저식 방호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고시가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