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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기업투자 비자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 개선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457
  • 관련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관련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5의2 외,
고충내용

(발생배경)
해외공관에서 이미 기업비자(D-8) 취득 후 국내에서 외국인등록하는 경우, 외교부와 법무부간 서류 공유가 불가능 등

(고충현안)
해외 모기업에서 국내에 파견되어 근무할 직원에 관한 기업투자 비자 신청 시 많은 서류가 중복 제출해야 하는 애로사항 발생 해외공관에서 기업비자(D-8)를 취득할 때 제출한 서류를,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시에 중복 제출해야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 홈닥터는 위 고충사항을 접수 후,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지침 개선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법무부 투자협력관과 협의

법무부에서는 관련 애로사항을 전면 수용하여 기업투자 관련 제출 서류를 간소화( 현지 공관에서 D-8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에 한해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생략)하도록 지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