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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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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토지 제공기업의 현금지원금 신청한도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462
  • 관련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규정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8조(현금지원의 한도 산정 방법) ⑥ 현금지원의 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라 한다)의 현금지원을 합하여 계산한다, 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고충내용

(발생배경
충청남도에서는 천안5산단 등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첨단기업으로 경쟁국과 경합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제공 의지가 있으나 실제 관련규정 제약으로 투자유치에 제약

(주요현안)
- 외국인투자지역 등 임대부지 입주기업은 현금지원금 한도에 입지 조성원가가 포함 되고 있어, 부지 조성비용이 비싼 현실에서는 현금지원금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실제적으로 투자유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황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현금지원 수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망. 현금지원 산정한도에 임대부지의 경우 정부의 토지 매입비를 제외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위의 고충을 접수한 후 산업부 관련 부서에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가 아닌 임대료 감면혜택을 고려하도록 개선건의를 요청하였으며, 이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통하여 관련 규정이 개선되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14호(2014. 12. 3)

ㅇ 개정내용(관련 사항)
- 제8조(현금지원의 한도 산정방법) ⑥현금지원의 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라 한다)의 현금지원을 합하여 계산한다. 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신청사업기간까지 감면받는 임대료를 현금지원의 한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