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록 관련 고충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2,058
  • 관련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련규정 : 화장품 법 제3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고충내용
(발생배경) 주로 의류 수입 판매 기업인 B사는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패션잡화, 화장품 수입판매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화장품을 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는 제조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제조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함.

(고충현안) 해당 외투기업의 경우 국내 총괄법인이 브랜드별 계열사를 법인을 총괄하고는 있으나 해당 계열사 별로 제조판매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 증가

(국내 9개 법인을 두고 총 7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바, 실질적으로는 1 개의 법인이 나머지 법인들의 업무를 총괄하여 업무 수행) 주요 판매상품이 의류인 기업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취급율이 미미한 화장품 수입을 위하여 법인 별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고용 준수하기에 어려움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위의 고충사항을 접수한 후, 일정 규모 이하의 화장품을 수입 또는 취급할 시 1명의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공유가능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개선 요청하였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 개선건의 사항을 수용하여 기업에서 겸임 사유, 해당 업무량 등에 대한 운용 가능함을 소명 가능시 타 관계사와 겸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지방식약청에 변경된 지침을 하달하여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