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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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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가입 면제 외국인 파견직원의 동반가족의 건강보험 가입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2,794
  •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 관련규정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충내용

(발생배경) 국민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외국의 법령,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입을 면제 받을 수 있음.

(주요현안) 외투기업 A사의 본사에서 지난 4~5월 3명의 일본인 파견직원이 신규부임하였으며, 이들 중 기술인력의 경우는 동반가족도 9월 입국. 그 동안 신고기업의 파견 임원들은 단독 부임하였으나, 이번 동반 가족의 입국의 경우가 처음으로 발생. 파견 임원들은 모국에서 건강보험 가입으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면제 받았음. 그러나 동반가족은 일본내 건강 보험에 가입되 있지 않은 상태로써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가입관련 안내를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위의 고충사항을 접수 후, 보건복지부에 관련 절차 문의하였으며 외국인의 가족의 건강보험 가입절차 안내를 상세하게 안내. 해당 외투기업은 안내 대로 동반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신청 추진 예정

- 해당 외국인들의 가족분들은 관련 D-8사증 보험자가 국내 직장 직장가입을 면제 받은 상태 이므로,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자로 신고해야 함

- 입국후 3개월후에 외국인 등록증, 여권,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