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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관리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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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별표3.
고충내용
(발생배경)
C기업은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 중인 회사로, 해당 부지가 공유수면으로 지적이 확정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없는 상태임
(주요현안)
실질적으로 일반부지이나 행정처리 상 지적이 확정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외투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가 지연되어 안정적인 사업처를 확보하는 데 애로 발생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위의 고충사항을 접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와 에너지 관리공단, 새만금개발청과 관련사항을 확인 한 후, 관련 담당부서에 조속한 행정처리를 요청함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해당기업이 발전설비를 완공한 후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으며, 새만금개발청의 확인을 통한 가중치 부여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며, 새만금개발청도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답변.
이에 해당 외투기업은 양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