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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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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부여 관련 고충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838
  • 관련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관리공단 등
  • 관련규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별표3.
고충내용

(발생배경)

C기업은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 중인 회사로, 해당 부지가 공유수면으로 지적이 확정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없는 상태임

(주요현안)

실질적으로 일반부지이나 행정처리 상 지적이 확정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외투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가 지연되어 안정적인 사업처를 확보하는 데 애로 발생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위의 고충사항을 접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와 에너지 관리공단, 새만금개발청과 관련사항을 확인 한 후, 관련 담당부서에 조속한 행정처리를 요청함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해당기업이 발전설비를 완공한 후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으며, 새만금개발청의 확인을 통한 가중치 부여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며, 새만금개발청도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답변.

이에 해당 외투기업은 양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