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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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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위 조사 관련 고충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966
  • 관련기관 : 금융감독원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등
고충내용

(발생배경)

외투기업 A사는 미국 본사로부터 차입금을 받아 B지역의 공단에 부지를 매입완료하고 공장의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차입금에 대한 금융감독원 신고를 누락함. A사는 외화 차입에 대한 미신고 내용을 외환은행을 통해 2015.1월에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 A사는 외화차입에 대한 신고 누락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됨.

(주요현안)

A사는 신고한지 3개월이 지났으나,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후속 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외환 거래가 중지되어 추가적인 투자 자금을 반입하지 못하였음. 이에 공사대금 집행이 연기되어 공장 건설에 차질이 발생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위의 고충사항을 접수한 후 금융감독원에 회사의 투자현황과 공장건설 차질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 신속한 조사의 완료를 요청.

이후 조사가 조속히 완료되었고 해당 벌칙에 대하여 회사가 감수하기로 하고, 이후 정상적인 투자금 유입이 가능하게 됨.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향후, 공장 건설, 인허가 등 관련 고충 발생시 계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