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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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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분리배출표시제도 관련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3,132
  • 관련기관 : 환경부
  • 관련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충내용

(발생배경)

환경부는 2014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 및 분리배출표시”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전기제품의 모든 부속품, 부분품 및 A/S용 부품 등도 분리배출표시 대상이 되어, 전기제품의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A/S부품 포장재 분리배출표시 및 중량 관리에 대한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주요현안)

국내에서 복사기 및 프린터 등을 생산하고 있는 외투기업 H사 및 K사는 A/S부품의 경우, 종류가 수만가지에 달하며, 대부분의 A/S부품 포장재는 각 기업의 직원이 A/S 교환 처리 후 직접 회수하므로 고객(일반 소비자)의 분리배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환경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또한, 각 기업 직원이 A/S용 부품의 포장재를 직접 회수・재활용하거나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와 분리배출표시제도”는 기업에 이중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A/S부품에 대해서는 분리배출표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왔다.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우리사무소는 위 규제가 효과는 미미한 반면 과도하게 기업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2015.6.12.,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행자부 장관 주재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위 제도개선 안건을 상정하였고, 외투기업 K사는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대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부 담당과장은 “A/S 부품에 대해서는 소포장 단위에서 대포장 단위로 변경”하여 기업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A/S부품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표시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요청한 내용에 크게 미흡한 답변이었다.

따라서, 2015.6.17, 우리사무소는 위 규제 안건을 “2015년 상반기 외국인투자자문단회의”에 재상정하였고, 자문단회의에 참석한 외투기업 H사의 대표이사는 규제의 효과가 미미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므로 A/S부품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표시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거듭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 담당과장은 제도개선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을 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도 환경부와 산업부가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 이후 환경부는 “사후관리서비스(A/S) 부품 등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분리배출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2015.7.7.)하였으며, 개정된 위 지침은 2015.8.26.부터 시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환경부는 외투기업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의 제도개선 건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그 결과 외투기업들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은 분리배출표시와 관련한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