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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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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변경허가관련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948
  •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
  •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동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1호
고충내용

(발생배경)

A사는 우리나라 B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합작투자로 C사를 설립하였음.

A사는 B사로부터 토지매수당시에는 지구단위허가관련 도로상황을 따로 고지 받지 못했으나, 이후 공장증설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기위한 작업중, 증설계획된 토지가 도로로 지구단위허가를 받은 상황이어서 지구단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주요현안)

다음해 상반기 까지 공장을 증설하지 않으면 다음해 매출액의 큰 손해가 예상되며, 판매법인의 손해까지 고려하면 수백억원의 피해가 예상됨. 또한, 납품업체가 국내 대기업이다보니 납품업체인 A사의 신뢰나 기업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커서 모회사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

사유지의 도로부분을 변경하는 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최대한 빨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에도 장기간 소요 예상되어 애로가 발생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위의 고충사항을 접수 후 , 국토교통부와 B시와의 업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공장용지로 되어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변경만 필요한 사안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 관계기관에서 처음 예상 기간의 1/2로 단축한 기간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지구단위 계획절차를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여 증설공장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게 됨

A사는 옴부즈만 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명하며, 향후 지속적인 B시 업무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