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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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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감면 애로(장기차관 출자전환시 관세감면 여부)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872
  •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
  • 관련규정 : 조세특레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고충내용

- 동사는 충북 "(단지형)오창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조세감면 대상 외투기업임.

- 공장증설을 위하여 인근 부지 약 10,000평을 추가로 임차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증액투자 5,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할 예정임.

- 한편, 증액투자 5,000만달러중 1,000만달러는 자본금투자, 4,000만달러는 장기차관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한편, 장기차관으로 투자한 4,000만달러에 대해서는 일정 시점 이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입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처리완료일 : 2016.1.11.

ㅇ 2015.6.17., 기획재정부에 질의공문 발송

 ㅇ 2016.1.7,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로부터 아래와 같이 관세감면 가능하다는 회신 공문(행정해석)을 접수하였음.

- 주요 회신내용 :
외국투자가가 대부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장기차관이 자본금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해당 자본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