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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국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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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4397) 제101조의2안
고충내용
(발생배경)
ㅇ 보건복지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건강보험재정 손실 상당액의 징수 관련 법률안
ㅇ 한미FTA 체결에 의해 도입된 의약품특허연계 제도의 국내 법제화 과정
(주요현안)
ㅇ 약사법에 의거한 특허권 행사가 과도한 권리행사로 간주되어 징수될 수 있는 법률안
ㅇ 건강보험공단이 의약 제조업자에 건강보험재정의 손실을 주는 행위로 판단, 징수 가능안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ㅇ 관련 정부발의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 국회의원실에 의견개진 등
ㅇ 체계정당성(약사법과의 관계), 과잉금지의 원칙, 부당성 추정 관련 및 국제법리 검토지원 (결과)
ㅇ 제19대 국회 338회 법제사법소위(2016년1월7일), 법사위(2016년1월8일)회의시 관련안 삭제
ㅇ 법사위에 의한 수정가결안이 원안가결(제338회3차임시회)되어 정부이송(2016년1월22일)
- 의안번호 1918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