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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중복적 검사절차에 따른 문제점 개선요청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640
  • 관련기관 :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규정 : 환경부「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통합서식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지침」
고충내용

·(발생배경) 화학물질의 사고위험에 대하여 화확물질관리법 상으로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는 ‘공정안전보고서’를 각각 제출토록 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의 자료작성 및 현장검사를 위한 부담 가중

 

·(고충현안) ‘장외영향평가서’와 ‘공정안전보고서’가 유사한 내용이나 제출 서류의 양식이 다른 만큼, 제출 서류의 통일 또는 중복절차에 대한 타 부처 제출서류 일부를 원용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개선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16년 12월 유관 기관과 협의하고, 동월 개최한 ‘화학물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바탕으로 중복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관련 기관에 개진
 통합서식 마련 및 검토결과의 상호인정 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중복해소 검토반’ 운영
‘17년 1월 환경부에서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을 신설, 장외영향평가서 통합서식의 인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지원결과) 화학물질안전원의 ‘통합서식 및 통합작성 안내서’ 발간 사실과 장외영향평가서·공정안전관리보고서·위해영향평가서 등 통합보고체계 운영 관련 사항을 해당 기업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