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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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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정 관련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525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규정 :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충내용

·(발생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16년 7월부터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제정·시행하면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고, 판매업자에 대해 판매하는 농기계의 실제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고충현안) 수입 농기계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원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영업상 비밀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업 여건 상 불이익 초래 가능성 존재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16년 8월 외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애로사항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방문 면담을 통해 제도 개선 요청

 

·(지원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17년 7월 “2017 농업기계구입지원 시행지침”을 통해 해당 내용을 개정하고 ‘정부 지원 대상 농업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의 원가조사 보고서 제출’ 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