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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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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장확인품목에서 내장용 PSU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함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476
  • 관련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 관련규정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고충내용

·(발생배경) 서버 제품 중 전원을 공급하는 필수 구성품인 PSU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 인증” 품목이면서 동시에 전파법 인증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내장용 부품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개별 전자파 인증이 안 되어 있어 세관 통과가 되지 않는 관계로 서버 수리 A/S에 어려움 발생

 

·(고충현안) 컴퓨터 서버의 전원공급장치인 PSU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품으로서 수입되는 내장용 PSU는 전자파 안전 인증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17년 7월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 PSU 완제품에 대하여 이전에 이미 서버/스토리지의 구성품으로서 전파인증을 받았으므로 A/S를 목적으로 하는 내장용 부품 PSU에 대하여서도 세관장 인증 면제를 요청

 

·(지원결과) ‘17년 12월 국립전파연구원 협조에 따라 서버 및 스토리지용 PSU(내장착용)을 세관장 확인 대상에서 제외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