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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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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회사의 외감법 적용 법안 발의 관련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802
  • 관련기관 :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 관련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고충내용

·(발생배경) ‘13년 10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유한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발표 및 의원입법 형태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충현안)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적용 시 회계감사 및 재무제표의 공시 의무가 부과되어, 주식회사와의 차이가 없어지는 등 국내에서의 사업 환경 악화 예상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유한회사에 대하여 최소한 공시의무가 면제되도록 금융위원회, 산업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대상으로 ‘14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해당 내용이 수용될 수 있도록 요청

 

·(지원결과) ‘17년 10월 외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의 대상 또는 감사보고서의 제출 범위와 관련하여 사원 수·매출액·이해관계인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질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사항 수용한 외감법 시행령에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