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발효종(Sourdough) 수입 불가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450
  • 관련기관 : 식품의약안전처
  • 관련규정 : 유관기관 유권해석 규정
고충내용

·(발생배경)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는 문제없이 유통되고 있는 발효종이 한국에서의 경우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검출을 원인으로 ‘14년부터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고충현안) ‘16년 12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외투기업 모기업 방문 출장 시 제과용 등 원료 수입 불가한 애로 관련하여 의견 접수, 해당 기업은 발효종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등 지원을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17년 주한 벨기에 대사관과 해당 기업 방문을 통해 고충현황 파악,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의도적으로 첨가물로 넣는 경우와 달리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 받음

 

·(지원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기업의 발효종에서 검출되는 프로피온산이 자연발생적임을 확인하여 수입 가능하도록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