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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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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프린터 중소기업간경쟁제품 지정 제도 개선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54
  • 관련기관 : 중소기업벤처부
  •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충내용

(발생배경)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은 3D프린터 품목을 2019년 중소기업간경쟁제품 지정추진


(고충현안) 

중소기업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시장에서 국내제조업을 가진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며, 이로 인해 외국산 3D프린터 국내 유통서비스 중소기업 약 600여개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초기 성장단계의 3D프린터 산업의 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3D프리터 「중소기업간경쟁제품지정」건에 대하여는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와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내고 협조 요청


(지원결과)

2018.12.5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2021년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안)에서 3D프린터는 재료압출방식(FDM)에 한 해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