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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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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대표 영주권 신청과 관련 지침 개정지원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67
  • 관련기관 : 법무부
  • 관련규정 : 출입국관리법령 및 영주(F-5) 자격 체류관리 지침
고충내용

(발생배경) 

지침상 영주권은 외국투자가인 '개인'에게 부여됨을 원칙으로 하고있어 외투기업의 본사와 한국법인의 대표는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신청자격이 되지 않음


(고충현안) 

영주(F-5) 다 목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한 경우에는 자격이 되고, 외국인투자가는 개인투자가로서 개인 명의로 돈이 들어온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어 외투기업 대표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법무부 출입국관리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차례(2018.6월~9월) 협의를 통해 관련 지침의 개정 필요성 및 세부 내용에 합의함


(지원결과) 

출입국관리법령 및 영주(F-5)자격 체류관리 지침이 개정되어,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투법인의 임원(이사, 감사)으로 3년 이상 체류시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