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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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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변경을 통한 FEZ 입주 지원 요청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61
  • 관련기관 : ㅇㅇ경제자유구역청
  • 관련규정 : 해당청의 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계획
고충내용

(발생배경) 

설비 증액투자와 함께 해당 FEZ에 입주하기로 한 A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대표업종으로 기존 업종(22)으로 기재하였으나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고충현안) 

A기업은 해당 경자청에 업종 변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자청은 동사만을 위한 실시계획의 변경이므로 신고회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음, 

A기업은 동사의 입주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협의를 지원해 줄 것을 담당 홈닥터에 협조 요청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당초 사업계획서에 현 영위업종만 표기된 것은 이전계획이 포함되면서 발생한 실무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파악함. 

다만 입주가능업종 외 기업의 입주신청 경우는 입주제한 업종인 경우만 제외하고 실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 진행은 가능하며 처리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변경절차의 완료시 약 2~30일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였음


(지원결과) 

협의결과에 따라 실시계획에 신고회사의 영위업종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경절차 진행 요청하고 해당 건을 완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