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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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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관법 신설에 따른 기존 연구개발시설물의 존치 불가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65
  • 관련기관 : 관할시도지자체, 지방환경청
  • 관련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ㅇㅇ지역 지구단위계획
고충내용

(발생배경) 

ㅇㅇ지역에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던 기존 연구개발시설이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 되었음


(고충현안) 

관할 시는 당해 지역에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소는 입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해당 연구개발 시설은 유해화학물질취급 사용업 허가를 받지 못해 그 지역에서 존치가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 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담당 홈닥터는 관련사항 및 규정을 파악한 후 환경부와 국토부의 투자협력관과 신고기업간의 면담을 주선(4차례)하고, 동시에 관련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신고기업에게 전달


(지원결과) 

당해 시의 상위 광역자치도의 감사관실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하고 진행에 필요한 시설 방문 및 실사를 지원. 

기업의 특수 상황 등이 감안된 사전심사 검토 의견서를 관할 시에 송부하고, 시와 광역자치도의 의견을 지방 환경청에 전달하고 설명. 

이에 최종적인 심사를 거쳐 해당기업은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영업허가서를 취득하여 계속 당해 지역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