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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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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78
  • 관련기관 : 소방청
  • 관련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충내용

(발생배경)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인화점이 250도 이하인 액체를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화장품과 의약외품이 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음. 

이는 미국과 유엔에서 인화성 액체를 인화점이 93도 이하, 유럽에서 60도 이하로 규정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엄격한 규정이며, EU의 위험물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에서는 화장품과 의약품 완제품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고충현안) 

따라서 위험물이 아닌 경우도 한국으로 수입시 위험물로 분류되며, 현행 위험물안전관리 규정상 제품의 보관이나 유통 관련 규정은 화장품 위험도를 고려시 불합리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화장품과 의약외품 완제품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9.2.26.(대통령령 제29564호)


(지원결과) 

화장품 및 의약외품 완제품의 보관, 유통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