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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용기 재활용 강화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55
  • 관련기관 : 환경부
  • 관련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충내용

(발생배경)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의무화를 위한 「자원재활용법」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라, PVC, 유색페트병, 페트병 일반접착제 등이 사용금지 항목으로 규정


(고충현안) 

2020년부터 포장재 출고량 신고시 등급 표시가 의무화되며,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과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의무화 관련 사회적 혼란 방지, 생산자의 원활한 의무이행 등을 위해 계도기간 부여. 아울러 「자원재활용법」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시 의견수렴을 위해 주요 업계, 전문가 협의체* 운영


* PVC, 유색 페트병 등 금지대상 재질 생산·재활용 유관단체, 포장재 생산업계, 전문가 등


(지원결과) 

용기 재활용 등급 평가에 9개월(2019.12.24~2020.9.24) 계도 기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