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내용
(발생배경)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규정 도입예고(5.23)
(고충현안)
재입국 허가 요건의 확인·신청이 어렵고 48시간 내 진단서 발급 및 영문 공증처리 완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옴부즈만이 정부고위관계자에게 사안의 긴급성, 중요성을 설명하고, 상의 의견 및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부와 규정을 완화 도입하는 방안 협의
(지원결과)
법무부는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완화된 규정 발표(6.1)
① 재입국허가신청의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 신청 시스템 조기 구축
② 투자, 학술연구, 취재 등 공무목적으로 출국 후 3주 이내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한 경우 면제
③ 불가피한 경우 진단서 발급시한 완화(48시간 → 3일)
④ 현지사정상 진단서 영문 공증이 어려울 경우 현지어 발급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