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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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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제도 완화 도입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72
  • 관련기관 : 법무부
  • 관련규정 :
고충내용

(발생배경)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규정 도입예고(5.23)


(고충현안) 

재입국 허가 요건의 확인·신청이 어렵고 48시간 내 진단서 발급 및 영문 공증처리 완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옴부즈만이 정부고위관계자에게 사안의 긴급성, 중요성을 설명하고, 상의 의견 및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부와 규정을 완화 도입하는 방안 협의


(지원결과) 

법무부는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완화된 규정 발표(6.1)

① 재입국허가신청의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 신청 시스템 조기 구축

② 투자, 학술연구, 취재 등 공무목적으로 출국 후 3주 이내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한 경우 면제

③ 불가피한 경우 진단서 발급시한 완화(48시간 → 3일)

④ 현지사정상 진단서 영문 공증이 어려울 경우 현지어 발급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