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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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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용 도시가스요금의 탄력적 책정을 위한 지침 개정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51
  • 관련기관 : 한국가스공사
  • 관련규정 :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고충내용

(발생배경)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지침」이 규정한 바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은 격월(매 홀수월) 주기로 산정됨


(고충현안) 

A사는 계약에 따라 국제유가에 실시간 연동되는 가격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중이나, 국제유가에 지연 연동되는 도시가스요금과의 차이로 인해 영업손실 지속 발생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도시가스요금 산정절차, 국제유가 반영방법 및 주기에 관해 조사하고 기업상담을 통해 영업손실 발생 사실과 원인을 확인.

산업부-기업 협의를 주선하고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시 기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 논의


(지원결과) 

기업요청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산업용 도시가스에 한해 가격산정주기를 단축(격월→매월)하도록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지침」개정


* 단, 가정용 도시가스는 가격안정을 위해 기존 격월주기 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