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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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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책임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외국인투자신고 제출서류 인정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54
  • 관련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고충내용

(발생배경) 

외투기업 U사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로 핵심 연구개발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이를 외국인투자로 신고할 예정


(고충현안)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제표는 유효한 제출서류 인정되지 않아 투자계획에 차질이 발생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U사 재무제표 및 모기업 연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내용의 적절성과 작성주체의 공신력을 확인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 회계처리에 대한 상법, 회계기준 및 회사정관상 적법성을 검토하고 공증상황을 조사함. 

검토 및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산업부 투자정책과와 제출서류 효력 인정여부를 협의


(지원결과) 

U사 재무제표가 공신력있는 주체에 의해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됐음을 근거로 제도상 해석을 통해 외부감사로 공인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 →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국인투자신고를 승인함. 

추후 유한책임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 활용 재투자 신고시 재무제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선례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