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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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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지원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56
  • 관련기관 : 질병관리청
  • 관련규정 :
고충내용

(발생배경)

2021.3.10 질병관리청은 전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전까지 한시적으로 필수목적 출국자에 대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나, 국내 외국인 기업인이 필수 목적 해외출국 시 백신접종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방침 미발표.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기업인이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출국 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여 기업활동에 애로 발생


(고충현안) 

필수목적 출국 외국인을 백신접종 대상에 포함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필수목적 출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가 등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도 예방접종 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줄 것을 질병관리청에 요청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명의로 공문 발송(2021.03.18.)


(지원결과)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에게도 필수목적 출국 심사 후 백신 접종을 하기로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