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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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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설비 관련 해외기술자의 국내 입국 및 자가격리 면제 승인 지원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61
  • 관련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 관련규정 :
고충내용

(발생배경) 

외투기업 B사는 자동차용 윤활오일 첨가제품의 국산화를 위해 국내에 관련 플랜트 설비 구축을 추진 중임. 

새로운 설비의 시운전을 지도 관리하던 해외 기술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본국으로 일시 귀국한 후, 업무 재개차 다시 한국에 입국해야하는 상황. 

해당 기술자들은 설비 가동에 있어 중요한 품질관리 및 분석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기술자들로 비자 발급지연 및 자가격리로 인해 업무상 차질 및 막대한 손해 발생 예상


(고충현안) 

해당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입국 및 자가격리 면제 승인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소관부처(산업부)에 비자 발급 및 자가격리 면제 관련 특별한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하여, 입국 및 격리면제의 필요성 및 시급한 상황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설명함


(지원결과) 

산업부 및 외교부에 최종적으로 시급한 입국 및 격리면제가 필요한 상황임이 인정되어, 비자 발급 및 요청기간 내 격리 면제를 허가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