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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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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국외 백신접종 이력의 국내 시스템 등록 절차 개선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57
  • 관련기관 : 질병관리청
  • 관련규정 :
고충내용

(발생배경) 

외국인의 경우 국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국내 관할보건소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려면 격리면제서가 필요함. 

이에 격리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격리면제서 미소지로 해외 접종 이력 등록 불가. 

방역강화방침(12.3.)에 따라 백신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식당 등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되어 각종 비즈니스 미팅 참석 등 업무활동에 애로 발생


(고충현안) 

격리면제서 없이도 국외 백신 접종 이력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소관 부처(질병관리청)를 접촉하여 구두 및 서면으로 해당 고충 접수내용을 전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


(지원결과) 

질병관리청은 격리면제서 미소지 외국인도 국외 예방접종 이력 등록이 가능하도록 국내 시스템 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