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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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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특례적용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 제외 요청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116
  •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
  • 관련규정 : 소득세법
고충내용

(발생배경) 

사택제공 관련 이익이 기존에는 근로소득 제외 대상이었으나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됨으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받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택제공 관련 이익이 오히려 과세소득에 포함됨


* 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부칙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해당 개정 사항을 적용함을 별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급격한 소득세 부담이 발생


해당 법의 개정취지는 과세대상 확대 목적이 아니라 사택 제공 이익이 비과세 급여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단일세율을 적용 받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과도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 기존에는 내국인 및 외국인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던 사택 제공 이익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과세하게 되며, 단일세율의 취지가 고급인력 유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세특례 실효성 상실 또한 우려되는 상황임


(고충현안) 

2022년 1월 1일 이후에도 단일세율 적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택 제공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세법 개정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근로자 사택제공 이익을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완화 요청


(지원결과) 

사택 제공 이익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시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개정함(조세특례제한법 18조의 2 제3항)